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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청난하늘소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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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번호를 반드시 본인걸로 올려야하나요?

현금영수증 올릴때,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으면 부양가족 본인 핸드폰번호로 올릴 수 있습니까? 매번 직장인 본인 핸드폰번호로 올려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부양가족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로 발행된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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