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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영특한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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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총 3년 쓸 수 있는데 3년중 1년만 쓰고 육아로 인한 자발적퇴사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할 경우

육아휴직을 3년 다 소진한 후에 육아로인한 자발적퇴사 로 회사랑 정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만 사용하고도 육아로인한 자발적퇴사->실업급여 수급 인정 이 되나요?

다른분이 알아오시기를 육아휴직3년을 다쓰면 되래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오셨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로 인해 휴직을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발적 퇴사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입증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육아휴직을 얼마나 썼는지는 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