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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나비92
다부진나비9223.06.11

계정 관련해서 카카오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정황은 이렇습니다

카카오에서 다음 게임 계정과 카카오 계정을 통합을 하고있음

(통합을 하지 않으면 로그인을 할 수 없는 강제적인 상황)

저의 다음 계정은 휴면 상태였음

카카오와 통합을 하니 휴면계정을 휴면해제 할 상황이 됨

하지만 휴면해제 방법만 설명하고 휴면해제를 진행할 페이지는 전혀 없음

(휴면 해제 하려면 어쩌고 저쩌고를 하면 되는데 그 어쩌고를 할 링크나 페이지가 없음)

주말 시간을 손해봄

문의를 넣은 상태이고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예정

서비스 제공자와 개인이 약관에 의거한 관계에 있는데 서비스 제공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개인이 시간적인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보상이 안된다면 고소까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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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민사로 하는 경우, "개인이 시간적인 손해를 본 부분"에 관하여 어느정도의 손해를 입엇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