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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개리12
귀중한개리1223.01.02

게임 내에서 귓속말로 닉네임 구매를 요청한뒤 매크로 사용으로 닉네임을 가로챘을때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게임 내에서 귓속말로 닉네임 구매의사가 있으니 카카오톡으로 얘기하자고 한 뒤 제 닉네임을 부계정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청한 사람은 제 닉네임을 부계정으로 옮길때 가로채기 하였고 알아본 결과 게임 내에서 닉네임을 가로채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귓속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제 닉네임을 판매하려는 대화도 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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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을 구매할 것처럼 요구하여 닉네임을 변경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매크로 사용으로 닉네임을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