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모바일 게임의 캐릭터 선물하기 중 진행이 막혀서 게임 길드 단체 카카오톡에 스크린샷을 올려서
길드원한테 질문을 하였는데 그 스크린샷에 캐릭터 선물하기 암호코드와 및 비밀번호가 찍혀있는
상태로 업로드 되었습니다.
2. 사람들에게 물어봐가며 명의이전을 진행하던 도중 누군가가 단체 카카오톡에 올라간 스크란샷의
암호코드 및 비밀번호를 보고 제 계정을 저보다 먼저 캐릭터 선물하기를하여 가로채간 상태 입니다.
3. 금전거래나 그런건 없고 저의 계정 -> 저의 계정간 캐릭터 선물하기중 단체 카카오톡에 제실수로
암호코드 및 비밀번호가 나와있는 스크린샷을 올려서 중간에 단톡방 내 누군가에게 가로채기 당한
상태 입니다.
4. 현재 제 캐릭터는 다른사람 명의의 계정으로 선물하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5. 이럴경우 사기는 안될거같고 정보통신망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 정보를 누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단톡방에 암호 코드 및 비밀번호가 나와있는 스크린숏을 업로드하여 계정을 가로채기 당했다면 이는 개인 정보 누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하며, 공개된 장소에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