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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유일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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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캐릭터 선물하기 중 문제가 발생에 따른 신고 가능여부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모바일 게임의 캐릭터 선물하기 중 진행이 막혀서 게임 길드 단체 카카오톡에 스크린샷을 올려서

길드원한테 질문을 하였는데 그 스크린샷에 캐릭터 선물하기 암호코드와 및 비밀번호가 찍혀있는

상태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2. 사람들에게 물어봐가며 캐릭터 선물하기를 진행하던 도중 누군가가 단체 카카오톡에 올라간 스크란샷의

캐릭터 선물하기 암호코드 및 비밀번호를 보고 제 캐릭터를 저보다 먼저 캐릭터 선물하기를 하여 가로채간

상태 입니다.

(캐릭터 선물하기는 계정이 아니고 게임 캐릭터만을 타 계정으로 옮길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3. 금전거래나 그런건 없고 저의 계정 -> 저의 계정간 캐릭터 선물하기중 단체 카카오톡에 제실수로

암호코드 및 비밀번호가 나와있는 스크린샷을 올려서 중간에 단톡방 내 누군가에게 가로채기 당한

상태 입니다.

4. 현재 제 캐릭터는 다른사람 명의의 계정으로 선물하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5. 이럴경우 사기죄 나 정보통신망 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실수로 인해 개인 정보가 노출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타인이 캐릭터를 가로챈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형법상 비밀침해죄

    - 비밀침해죄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 이 경우, 질문자님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상대방에게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 이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시고,

    게임사에 문의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