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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물범300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안되는건 이해하지만 월세가 너무 밀려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2달치는 제외하고 보냈더라구요.
그정도는 이해해야겠지만 또 미납되어 몇개월치가 넘으면계약해지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3개월치의 임대차 차임의 미지급시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등에서 공제는 즉시 별도의 통지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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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