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혹시 무면허인 사람이 운전은 안 하고 정차한 차 안에서 운전석에 있는 핸들을 잡고 돌리면서 장난치는 행동을 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인 사람이 단순히 정차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돌리며 장난치는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정차된 상태에서 엔진을 켜지 않고 핸들만 돌리는 것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엔진을 켜고 차량을 조금이라도 이동시켰다면 이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는바, 핸들을 잡고 돌리는 등의 행위는 운전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무면허 운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운전기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동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