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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병아리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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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시 상대방 필요정보 수준?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정보를 어디까지 알아야 할까요?

주민번호나 주소까지 알아야 하는 걸까요?

제가 아는 정보는 핸드폰번호랑 이름, 직장정보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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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하려면 최소한 이름과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까지는 알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되면 가장 명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이름을 바탕으로 주소불명으로 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와 더불어 향후 강제집행을 고려하여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