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건강보험이 오르는 이유는??
회사에 다니는 가족의 급여가 이번 달은 몇십만원 적게 들어와서 질문 남깁니다.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제하고 들어온 것 같다고 합니다.
건당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예를 들어, 예금.적금, 부동산 등등의 자산이 늘어나면 이게 반영 되서 급여의 건강보험료도 오르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반영이 안 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의 건강보험료는 급여 액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가 올라가면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높아지는 이유는 주로 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과 재산, 그리고 보험료율의 변화 때문이에요.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데 특히 재산이 늘어나면 보험료 부과 기준에 반영되어서 그렇답니다. 만약 보험료 인상을 피하고 싶다면 소득 신고를 조정하거나 재산 신고를 신중히 하셔야 하고 보험료 부과 기준은 법적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어서 임의로 조절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와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산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금, 적금, 부동산 등 자산이 증가하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 인상을 피하고 싶다면, 재산 신고나 소득 증빙을 조정하거나, 보험료 공제 항목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은 법적 요건에 따라 가능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받는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보수 보험료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되며, 매년 건강보험요율이 상승하면 건보료도 인상될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재산 등과는 무관합니다.
오직, 해당 가입자의 연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근로소독 외 별도의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설정이 되어 직장가입자 는 별개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해당 경우는 금융 소득 등 같은 금액이 연간 20백만원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해서 가입자 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경감 종류 및 경감률을 참고로 보면 휴직자의 경우 최대 50%이며 육아휴직자는 60%로 경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50% 경감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경감 종류가 중복되면 최대 경감률은 50%입니다. 직장가입자 소득 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보수 외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지역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지수 기준에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가 있는데 이것 역시 산정기준에 들어갑니다. 반영이 안되게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반영이 됩니다. 다만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재산 규모를 줄이거나 기타 소득을 줄이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경감을 위해서 자택에서 월세로 가면서 재산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휴직등으로 경감률을 적용해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