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을 많이 할수록 절세
현금 영수증을 많이 할수록 금액이 클수록 절세 혜택이 커지나요? 저는 세금을 거의 안내는 학생인데요 그럴경우에 세금을 많이 내는 부모님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하면 도움이 되나요?
현금 영수증을 많이 할수록 금액이 클수록 절세 혜택이 커지나요? 저는 세금을 거의 안내는 학생인데요 그럴경우에 세금을 많이 내는 부모님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하면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소득공제 비율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기타 사용분은 30%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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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있으시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라면 본인의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항목은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넘지 못한다면 공제금액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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