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하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지출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지출하시면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30%로 많이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