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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2.16

현금 영수증 할 때 가장 좋은 건가요

제가연말정산을할때마다 세금이 너무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혹시 현금영수증을 많이하는게 카드보다 소득공제를 더많이 받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하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지출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지출하시면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30%로 많이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 공제율이 두 배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