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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평생 자식이 부모로 부터 큰돈을 받을때 언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식도 부모로 부터 큰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특별한 시기에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때인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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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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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경제전문가
    김지훈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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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될 때 자식에게 물려줄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사람은 사실상 증여세 면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별한 시기에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과 증여의 모든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단 증여의 경우 성년(자녀)가 되면 최고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제산 공제한도는 10년간의 누한도액입니다. 따라서 10년기준으로 증여를 5천만원씩 하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성년이 되면 바로 5000만원을 증여하고 다시 10년이 지나는 날에 5000만원을 다시 증여하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자식간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그 이상은 세금을 내셔야됩니다. 세금을 안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법상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은

    자녀 1인당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입니다.

    특별한 시기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증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 내에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가 되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가족. 친족간에 증여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