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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비쿠냐191
비상한비쿠냐19123.05.18

부모 자식간의 세금 발생 금액은 얼마부터인가요?

제목 그대로 부모님과의 단순 이체 및 용돈으로 받는 금액은 얼마부터 과세를 부과하게되나뇨 제가 약 일억정도 빌렸다가 다시갚아드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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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따라서 이체되는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소득이 적거나, 학생이신 경우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수준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는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가치있는 물건을 무상 이전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이체받은 후 상환하는 것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고,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하며, 여기서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