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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청설모188
의연한청설모188

내 자동차 보험으로 지인 차량 충전 서비스를 해 줄수 있나요?

자동차 보험에 1년간 7번 차량 방전시 출장 충전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의 쓰지 않고 없어집니다.

만일 이 서비스를 다른 차량에 사용 할 수 있나요?(아깝기도 하고, 급하게 쓰일 때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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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것은 해당 자동차 보험약관을 참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법상 참고할 수 있는 법리는 없어보이며, 계약서나 약관상에 특약이 없다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신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이며 충전등 긴급출동 서비스의 경우도 보험가입 차량에 한해서 유지되는 것 입니다.

      때문에 보험 가입차량이 아닌 다른 자동차의 경우 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차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개 보험가입차량에 국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가입자에 한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서비스 등을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자신의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의 차량의 서비스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대상 자동차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아닌한 다른 차량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