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대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24년도에 사업장 인수 받기 전에 공동대표였던 적이 있는데 분배율/지분율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ㅜㅜ 이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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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공동소득자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 1명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결정고지를 할 것이며, 소득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공동사업자 중 1명이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체납한 공동사업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압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 하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소신고한 공동사업자에게 미납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