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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모던한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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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나 성희롱으로 신고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술자리에서 합석한 여성분과 놀고 집 가는길에 카톡으로 말실수를 했는데 통매음이나 성희롱으로 고소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대화내용/ 편의상 저를 A, 여성분을 B)

A:집 갈거야?

B:버스 탔어ㅋㅋ 나 첨본 사람이랑 텔은안가

A:난 택시 탔어

B:조심히가 처음 만났는데 모텔은 쫌 그래

A:나 엄청 커

B:됐어 왜 그런 말을 해?

A:술기운에 말실수했네 미안해

B:재밌게 놀았으면 됐어~~ ㅎㅎ

해당 카톡을 했고 성관계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성분이 카톡내용으로 성희롱이나 통매음으로 신고를 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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