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으로 경차를 중고로 구매했다면?
개인사업을 차리고 마티즈나 모닝 등 경차를 중고로 구입했을 때
주유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사업용으로 구입했으나 그 이전에 자차이기에
그 차를 몰고 타지(예: 광주광역시에서 대전광역시)를 가서 주유한 비용도
부가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에 별도로 조건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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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경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비용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상 사업과 관련 없는 주유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일일히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용차량으로 경차, 또는 9인승 이상 차량을 구매하셨다면 주유비 역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타지에 가서 주유한 비용도 역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전제하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라면 차량매입당시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유류비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요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