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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마운자로로 실비 받는 거 보면 1세대나 2세대가 많던데,
혹시 3세대 이후에서도 실비로 마운자로 처방 지급 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태민 보험전문가
아너스금융서비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 이후의 실비에서도 마운자로나 위고비 처방을 받으셔도 실비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비만 치료가 아닌 당뇨 치료 목적이셔야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용, 단순 체중감량, 비만은 몇세대 실비를 가입하더라도 실비의 면책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기에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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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서 25년 7월에 삭센다,위고비 등 비만 치료 목적의 비급여 약제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안내했었습니다.
제2형 당뇨병 등 명확한 질병 치료를 위한 처방이라면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대길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 이후의 실손보험에서도 순수하게 살을 빼기 위한 목적이라면 비용을 돌려받기 어렵지만
당뇨병이라던가 뚜렷한 질병치료목적으로 처방받았다면 보험사 심사를 거쳐 지급받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3세대와 4세대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높고 심사가 까다로우므로 반반 생각하면서 들어가야겠습니다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2세대 많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세대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3세대 실손보험도 마운자로 보험금 청구 가능성은 있지만, 지급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비만이나 체중 감량 목적으로 다시 말해 미용목적으로 처방받았다면 3세대실비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어렵습니다
반면 제2형 당뇨병(E11) 치료 목적이라면 3세대에서도 보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마운자로를 처방받을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목적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동우 보험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마운자로는 미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안되세요. 1, 2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한 분들도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 실비에서도 마운자로 처방비를 실비로 지급받은 사례가 있지만 진단명과 처방 목적, 비급여 여부가 서류로 명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