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5일 근무제 연차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일 10~5시 근무, 월요일 10~6:30 (점심1시간) , 금요일은 한달에 두번 10~6:30분 근무를 합니다.
법정연차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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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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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며 계산하는 방식은 [정상휴가15일*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적용이 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라면 만 1년 기간에 대해서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만 1년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