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군무원 시험에서는 과거와 달리 한능검 성적의 5년 인정기간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취득한 성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 확인
다만 시험마다 요구하는 한국사 등급과 세부 응시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하는 연도의 채용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성적 활용
이미 한능검 성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다시 응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군무원 시험에서 요구하는 등급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