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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기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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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피부양자등록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

업무용오피스텔 구입 20개월만 유지 입주예장인데

폐업신고후

1.연이자소득+ 임대소득 2000만이하

재산과표 2억이하

2.자녀피부양자 등록 가능시기 알고 싶습니다

3.큰자녀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직장 있는 자녀와

거주중인데 어느자녀앞으로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유지가 불가능하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26년도에는 피부양자 유지는 어려워보입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