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에 폐업 사유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모든 임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폐업의 요건이 되기는 하나, 자동으로 폐업으로 처리하진 않습니다. 혹은 아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