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 폐기 후 매도 할 때 주택 수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후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해 오다가 팔려고 하는데 8월 중순에 사시려고 하는 분이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싶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인과 세무사가 포괄양도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8월 전 까지는 임대사업자등록증을 폐기 하라고 하는데요.
혹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서 1가구 2주택으로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만 65세 이상이신 부모님 과 함께 살고 있고 부모님이 보유하신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