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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 폐기 후 매도 할 때 주택 수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후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해 오다가 팔려고 하는데 8월 중순에 사시려고 하는 분이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싶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인과 세무사가 포괄양도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8월 전 까지는 임대사업자등록증을 폐기 하라고 하는데요.

혹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서 1가구 2주택으로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만 65세 이상이신 부모님 과 함께 살고 있고 부모님이 보유하신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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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 주택을 판단할 때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셨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양도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셨는지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주택수에 가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폐업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잔존기간의 과세기간의 수를 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양도일가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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