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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받을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법원판결후 양육비 미지급시 3개월뒤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주변에서는 3개월해봐야 얼마되지않는금액이니 차라리 1년정도뒤에 법원에 신청해야 좀 크게보지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생각은 3개월뒤에 이행명령신청을하고 또 지급하지않으면 3개월뒤에 또 이행명령신청 하고자합니다 1년에 3개월마다한번씩 4번씩이요...

법원에서도 자꾸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 이행하고있지않으면 더 괴씸하게볼꺼같아서요

어느쪽이 더 현명한선택인가요?

그깟얼마안되는돈 저혼자 아이키울능력되고 주던안주던 상관은없습니다

면접교섭은 당연히 아무렇지않게 하면서 양육비지급은 말도안꺼내는

뻔뻔한태도때문에 소심한 저만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그냥 상대방에게 양육비에관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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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그 자체보다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았을시 그 뒤의 감치 등 신청을 위해 하는 전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금액이 쌓여 이를 몇회에 나누어 지급하라고 이행명령을 내리고 3회이상 안지킬때 감치등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느정도 금액이 쌓였을때 하시는 것이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행명령도 재판이므로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도 고려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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