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집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 04. 20. 11:15

90호실로 이루어진 상가 건물에 상가번영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정관에 매년 4월중에 정기총회를 하게 되어있는데 2020년 코로나 발생으로 집회금지등으로 여건상 기존회장이 9월에 개최하여 회장선출을 하였고 재연임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운영위원에서 2년전 9월에 총회를 하였기에 2년 임기를 보장해야 하므로 올해도 9월에 회장 선출을 해야 한다며 4월 총회를 하지 않는다는 일방적 통보를 공고하였습니다.(현회장이 여러가지 비리가 적발되어 고소중인 상태임 )이는 정관을 위배한 행위라 여겨져 법원에 총회소집및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려면 민법에 정하여진 입주자의 1/5명을 충족해야만 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가번영회가 상가건물의 관리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근거법규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관리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

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하였다면 규약에 따르겠지만

집합건물법상 임시총회의 소집청구는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에도 관리인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총회를 소집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총회소집 허가를 요청하기위해서도 1/5이상의 요청이 필요합니다.

2022. 04. 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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