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 통장 을 가입하였을 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붉은 날다람쥐 293 근희입니다. 청약 통장을 가입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연말정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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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말정산 시 해당 과세연도 불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간 청약저축불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