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현재 비상주 사무실 계약하여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데요

거의 제대로 운영을 안 해서

연 매출액이 100만원도 안되는데

그래도 세액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비상주 사무실 계약 해지하고

그냥 소액이라도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비상주 사무실 계약금이 부담스러워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사무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감면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