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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노린재233
헌신하는노린재23324.05.21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상황이 좀 특수해서 기준을 알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직장에서 4대보험 들었는데 이상하게 기본급 식대 근속 수당 외에는

나머지 수당은 3.3%를 떼더라구요

그 외 제가 알바도 하고 있어서 3.3%를 떼긴 하는데

제가 이번에 연말정산 서류 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통해서 종합소득세 관련 5.1 환급금액 있다고 조회를 받았는데

이럴경우 저는 연말정산시 환급 금액이 있으면 환급액 받고

3.3% 그동안 납부했던 건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환급액 있으면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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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급이 되실 수 있고, 추가납부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셨으므로 이번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환급액 여부는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