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만료, 월급협상이 되지않아 재계약없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1월2일 입사하여 12월31일에 근로계약 만료인 근로자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쓸때 3개월 후 월급인상을 해주겠다고 구두로 말했지만 지켜지지않았습니다
그치만 근로계약기간대로 근무하려고 계속해서 근무중인데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만약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지만 월급을 동일하게 측정하면 제가 원했던 임금과 달라 거부할생각입니다
전 퇴사자들보니 사직서를 다 쓰게 하는것같은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삭감이 아닌 동일한 수준으로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 약속에 대해 증명할 수 있다면 추후 계약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감액이 되는 경우가 아닌 임금동결이라면 회사의 재계약요청에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만료시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을 요청하였지만 근로자가 원하는 임금이 아니라서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면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인상을 해주기로 당사자간 합의를 한 상황에 대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녹음, 문자, 증언 등)이 있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증빙이 현재 없고 회사에서 부정한다면 입증이 어려우 고용센터에서 자발적 퇴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