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처분은 소명 정도로 해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가처분은 소명 정도로 해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녹음 파일 녹취록 대신에 발췌해서 직접 특정 부분 받아쓰기랑 녹음파일 USB로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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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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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을 작성하는 이유는 해당 기재내용이 녹음파일과 동일하다는 것을 속기사가 증명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부분을 받아써서 제출하는 것은 이러한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속기록이 부담스럽다면 녹음파일 자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처분 신청에서는 소명 정도로 충분합니다. 녹음 파일의 전체 녹취록 대신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직접 받아쓰고, 원본 녹음 파일을 USB로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는 법원이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췌한 내용이 전체 맥락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받아쓴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원본 녹음 파일 전체를 USB로 제출하여 필요시 법원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췌문에는 녹음 파일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명시하면 더욱 좋습니다. 제출 시에는 발췌문과 USB를 증거목록에 포함시키고, 각 증거의 요지를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처분 절차에서도 증거의 신빙성과 관련성이 중요하므로, 제출하는 증거가 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