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김덕수
김덕수

재개발 조합원 요건 중 서울시에만 따라 적용되는게 있나요?

재개발 관련 정보를 검색하다보니..

조합원 자격 요건중에

서울시는 90제곱미터 이상 토지 소유 자만 가능하다고 되어있던데요...

제 건물이 토지가 65제곱미터 이거든요......

이러면 조합원 자격 미달인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 요건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면 토지의 총 면적이 90m2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의 총 면적이 30~90m2 미만인 경우에도 무주택자라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무주택자란, 지목과 현황 모두 '도로’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준공고시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가 65m2인 경우에도 무주택자라면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개발 조합원 자격이 미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예외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예외규정에는 상속/이혼, 근무상/생업상/질병치료/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10년 보유 5년 거주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3년 내 착공 못한 경우 + 3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착공 후 3년 내 준공 못한 경우 + 3년 계속 보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마다 다릅니다만 해당 사업장에서는 소수지분자 90m2 미만은 현금청산인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