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도로부지 입주권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재개발 도로부지(나대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나대지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주택 입주권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상가처럼 감졍가 금액이 조합원분양가 보다 낮으면 현금청산 딩하고 그런일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90㎡ 넘는다고 무조건 입주권 보장이 안 됩니다
도로 예정지 여부, 도시계획 용도 확인 필수입니다
,상가처럼 감정가가 낮다고 해서 자동 현금청산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입주권 보유 자격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해당 구청 도시계획과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지위에 있을 경우 종전 부동산 가치를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고 조합원 지위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해서 부족할 경우 추가분담금으로 지불을 하게 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재개발에서 나대지 9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주택 입주권 획득이 기본이며 감정가가 낮더라도 즉시 현금 청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정가가 낮을 경우 조합과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보상 방식을 찾거나 분양권 조정 등 다양한 해결책이 마련이 되지만 감정가와 분양가 차이가 매우 크고 조합 내부 정책이나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일부 현금 청산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90m2 이상되면 입주권 자격을 기본적으로 갖추지만 감정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다고 바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합과 재개발 구역의 정책과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조합 사무실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