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안녕하세요
재개발 구역 주택 매수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재개발 구역에서 입주권이 나오는 도로 등을 구입시에는 대상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매매금액 3억 원 이상 거래시에는 주택을 매수하는 개인이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일반 주택
기존 주택 매매 거래는 제출해야 됩니다
입주권은 주택 자체가 아니라 조합원 지위·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반 주택 매매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도로·토지 매수시
단순 토지나 도로 매수는 주택 매매가 아니므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조합원 아닌 일반인이 조합원 주택(분양권)을 직접 매수할 경우에는 주택 매매로 간주되어 제출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 또는 입주권 매수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거래금액에 따라 제출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관할 구청 기준에 따라 제출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구역 주택 매수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재개발 구역에서 입주권이 나오는 도로 등을 구입시에는 대상이 아닌지요?
==> 우선적으로 조정지역 등으로 지정되었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여부는 사고자 하는 물건이 주택인지 도로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질문하신 도로의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토지로 분류됩니다. 도로 같은 토지는 거래 금액이 1억원이상일때만 제출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매수하려는 도로 가격이 1억원 미만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주택을 매수하신다면 거래 금액이나 규제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입하시려는 물건이 공부상 주택이 되어 있다면 무조건 내야하고 도로라면 그 가격이 1억원을 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산 재개발 구역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으로 모든 주택 매매에 자금조달계획서 필수입니다.
6억원 이상 증빙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부지(제척부지)는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