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재개발 도로부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재개발주택 취득시에 추후에 이주비 대출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로부지를 취득해도 이주비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 도로부지(사유지 도로 지분 포함)를 취득하는 경우의 이주비 대출 가능 여부는 조합원 자격과 권리가액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개발에서 이주비 대출은 보통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권리(분양권)를 담보로 실행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도로부지만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주비 대출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도로부지가 재개발 사업에서 종전자산으로 평가되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고, 향후 분양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이주비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로부지가 현금청산 대상이거나, 조합원 분양권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라면 일반적으로 이주비 대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부지만 취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 분양대상 조합원 자격을 얻는다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주택을 취득했을 때와는 대출 한도 산정 방식과 실행 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분양대상 조합원이여야 하고 필지 당 최소 90m2의 도로를 소유해야 단독입주권이 나옵니다.
이주비 대출은 감정평가액 기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한도가 적게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재개발 사이트의 도로부지가 면적이 90m2이상이었다면 입주권이 나오고 이주비 대출 또한 지원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90m2미만일 경우 해당 재개발 사이트가 2010년 7월15일 구조례 적용을 받아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한 구역, 또는 지목이나 현황이 도로가 아닐 것, 면적이 30m2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공사완료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90m2미만이어도 입주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살던 집을 비우고 이사할 때 주거비 지원 개념이므로 건물이 업슨 순수 도로부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재개발 구역 내에 도로 부지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 가능한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기준으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구역별 조합의 정관이나 협약 은행의 내부 지침에 따라서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매수 전 반드시 해당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