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신고 전 합의금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업체를 통해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는 계약직이에요. 계약 기간은 3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인데요. 알바도 여럿 해보고, 정직원도 했었다가.. 계약직은 2번 했봤었는데 이런 일이 저한테도 생기네요.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불안하네요. 최대한 정리해서 써봤어요. 더 필요한 내용 있다면 바로바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내 수습기간에 대한 다른 내용

계약서 내 제 6~7조쯤에 0개월의 수습기간 (문장 밑에 동의함 체크+녹음은 없지만 합격통보를 전화로 받았을 때 수습기간 없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도 0개월의 수습기간이였어요.)

근데 마지막 제 14조쯤 기타사항에 수습계약기간동안 근무평가가 안 좋을 시 언제든지 계약종료가 될 수 있다고 써있네요..?

2. 일방적인 계약종료 통보

근무지에서 한달이 조금 넘었을 때 근무평가 부적합을 사유로 계약종료 통보와 오늘 결정했다는 거짓말과 사직서는 있고 해고통지서는 없다는 말 녹음 (구인구직사이트에 해당 업무 공고 근무지 공고와 파견업체 공고 각각 3일 전에 올라옴) + 근무지에서 다른 곳 취업을 위한 한달의 시간을 줌

이후 파견업체와의 통화내용은 근무지랑 통화했떤 권고사직 처리로 해서 계약종료, 오늘 내용 받았다..는 말을 했구요.

파견업체 측에서 계속 수습기간이라고 말을 해서 근로계약서 언급했더니 다른 조항 무시하고, 저희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마지막 제 14조쯤에 기타사항에 수습계약기간 중 근무평가 부적합 평가를 받으면 언제든지 계약종료가 될 수 있다고 써있는 것만 말하더라구요.. 임금사항에 있는 0개월 간의 수습기간은 싹 무시하고.. 결국에는 파견업체 담당자님이 해고통지서 물어본다고 하고 끝났어요.

3. 파견업체의 대화신청 이에 대한 합의금 제안

파견업체 담당자와 전화했던 날 그 다음주 화요일에 파견업체 상급자와 1대1 대화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생각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합의금으로 계약종료통보 이후 남은 기간의 절반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계약기간 3월~12월 = 9개월 - 한달 일한 후 계약종료 통보 -1 = 8/2해서 4개월에 권고사직 처리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4. 정리하자면 가지고 있는 증거는

1) 근무지 계약종료 통보 얘기 녹음 (계약만료까지 다니고 싶다고 어필했음)

2) 이후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 얘기 녹음

3) 근무지와 파견업체두 곳 다 계약종료 통보 녹음에서는 당일 의논해서 바로 말해줬다고 하지만 이미 3일 전에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 스크린샷 + 근무지에서 사직서는 있지만 해고통지서는 없다는 말 녹음

4)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및 내 0개월 수습기간 스크린샷

정도 있습니다.

5. 제가 궁금한 것은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우선시 되는 것

(제 7조쯤 임금란에 0개월의 수습기간 (이 문장 바로 밑에 동의, 비동의 중 동의함에 체크) vs 모든 사항들 맨 마지막에 제 14조쯤 기타사항으로 써져있는 수습기간 근무평가 부적합 받으면 언제든지 계약종료)

2) 합의금 제안 정도

3) 증거를 참고한 부당해고 이길 확률 얼마나 될까요? (%숫자로 말해주시면 더 좋지만 많이 높다 높다, 반반이다 낮다 많이 낮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4) 스트레스 받은게 많아서 복직은 힘들거 같은데 금전보상명령으로 간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시험 공부 하는게 있어서 이걸 끝내고 신고를 하고 싶은데 근무지에서 최대치로 다닐 수 있는 기간이 5월 중순인데 6월 말에 시험 끝내고 바로 신청할려고 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근로계약은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통상적인 견지에서 과도한 금액은 아닙니다.

    3.객관적인 근무평가가 없었고,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합의도 없었다면 해고 존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4.금전보상명령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상당액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