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힘센호랑이122
저희 사업장은 6개월 미만 중도퇴사시 근무복.피복비용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있는데 이게 입사시 서류상 기재가 되어있고 서류상 기재가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법적효력이 있는지,
또한 중도퇴사시 피복비 공제를 한다면 제가 알기론 위법이라 알고있는데 위법사항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성욱 노무사
노무법인 책임
∙
안녕하세요. 채성욱 노무사입니다.
근무복은 회사가 직원에게 당연히 무상으로 지급해야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에서 실비 변상적으로 공제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 https://naver.me/xNp9ThYs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피복 및 근무복을 반납하면 되는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 원칙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