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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검은꼬리282
떳떳한검은꼬리28223.01.26
건강보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문의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연체시.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연체시에는. 병원에 가서. 혜택 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체시에도 혜택이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사항은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어

    사정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의세금이므로 꼭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답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연체만으로 혜택을 안해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납입독촉최고장이 발송되고 이게 6번인가7번인가

    계속해서 체납시엔 건강보험 효력이 정지 될겁니다.

    연체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분할납부 상담하면 최초 50%정도 선납후에 진행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연체시 납입을 요구하는 안내가 오는데요. 일정기간이 연체되었다고 하여 혜택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독촉에도 불구하고 지속 연체시에는 연체료가 발생될 수 있고 재산의 압류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분할이라도 납부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시면 분할납부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건강보험은 연체를 할시 연체이자가 있으며 6회이상 체납시 그 혜택을 받질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연체의 경우 채권회수 절차(압류 등)가 진행될 수도 있고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연락하여 분할 납부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