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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청약시 자산계산이 궁금합니다

70세가 넘으신 아버님께서 세대주로 서울에서 빌라에 같이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명의의 빌라도 저의 자산으로 잡히는건가요? 자산 2억1500을 넘으면 안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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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세대주' 만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세대주이시면 질문자님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청약시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공공주택 청약은 불가능 합니다.

      만일 분리세대로 변경하려고 하신다면 부모님 집이 아닌 다른 주택으로 전입신고 후 분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