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보험 2중납부한경우 연말정산때 어떻해 되나요??
코로나 19로 인해 회사에서 쉬는날이 많아져 일용직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일용직알바를 하는 곳에서두 고용보험을 납부 해야된다고 해서 현제 직장과 더불어 2중으로 납부가 되걸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일주일 이상 일용직알바시 4대보험이 나간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연말정산시 문제점이 생기진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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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이중납부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크게 문제가 생길 것은 없어보입니다.
이중납부 환급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직장 한 곳에서만 가입,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주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이중 가입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초과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