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회사 임차보증금 압류시 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
상대회사와 채권채무관계로 1억6천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받아 놨었는데 변제가 안되서 상대회사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5천만원정도로 알고있고 밀린 월세가 2천만원 가량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역은 경기도 하남시고요. 임대차보호법이란게 있어서 100% 압류가 되는게 아니라고 하던데 얼마정도가 압류되는 건가요? 그리고 건물주에게는 어떤걸 요구해야 하는건가요?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연장을 하지 말고 남은 보증금에서 밀린월세등을 제하고 저한테 입금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건가요?참고로 현재 경합중인 다른 채권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