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회사 임차보증금 압류시 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

2020. 01. 15. 14:33

상대회사와 채권채무관계로 1억6천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받아 놨었는데 변제가 안되서 상대회사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5천만원정도로 알고있고 밀린 월세가 2천만원 가량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역은 경기도 하남시고요. 임대차보호법이란게 있어서 100% 압류가 되는게 아니라고 하던데 얼마정도가 압류되는 건가요? 그리고 건물주에게는 어떤걸 요구해야 하는건가요?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연장을 하지 말고 남은 보증금에서 밀린월세등을 제하고 저한테 입금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건가요?참고로 현재 경합중인 다른 채권자는 없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압류가 금지되는 민사집행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

제6호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이어야 하는 바, 위의 회사라면 상가이지, 주거용인 주택임대차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압류금지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1. 1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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