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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의 경우 기존 직장 기준으로 퇴직금 수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5년째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는데 현재 일이 없어, 월 100만원으로 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때문에 다른 직장을 겸해서 구하려 하는데요(겸업은 대표와 합의해서 허락받았습니다).

만약 현 직장을 퇴직할 시 퇴직금은 현 직장 소득 기준으로 수령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월 100만원으로 조정되면 불리해지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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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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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월급이 100만 원으로 줄어든 뒤 퇴직할 경우 줄어든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 조정 후 퇴사하면 5년의 근속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 총액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겸업 직장은 별도의 사용자가 있으므로, 두 직장의 퇴직금은 각각 별도로 계산되며 병합되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월급이 줄어들기 전 평균임금이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하는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 주체는 사업주이며,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 청구요건(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을 충족해야 각 사업주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임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 없이 임금을 조정할 경우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측의 필요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합의를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면 해당 기준으로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의 퇴직금은 현 직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감소한다면 퇴직금 또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각 직장별로 기준이 충족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겸직을 한다고 해서 한 직장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일 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