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종료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사직서를 썻습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받으면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수습종료가 되어 퇴사 했습니다.
당시 '수습종료' 로 사직서를 썻는데 이것 때문에 부당해고 인정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혹시 소명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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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 통보 후 당일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으며 법률자문을 받을 수 없었음.
사직서 작성 협조 안하면 향후 실업급여, 경력증명서 발급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거절할 수 없었음.(강압은 없었음)
먼저 부서장이 수습종료 통보를 해서 이미 확정된줄 알았고 그 후 인사담당자가 사직서 쓰라고 하는건 이미 진행된 수습종료에서 형식적인 절차인줄 알았음.
부서장에게 재직 의사를 밝혔지만 부서장을 그대로 진행함. 구두로 말한거라 증거는 없음.
통보받은 당일 "부서장에게 퇴사 통보 받았다, 재직의사 밝혔지만 퇴사 진행된다." 는 사실을 동료 직원에게 말하고 고충을 토로한 메신저 기록은 있음.
회사에서 수습평가 결과와 수습종료 통보를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을 받아 강제로 작성하는 사정 등이 어렵다면
적어주신 내용이 증명이 되더라도 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재했느냐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수습기간 만료로 퇴사"라고만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나,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사직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