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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폭풍돌격

폭풍돌격

수습종료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사직서를 썻습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받으면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수습종료가 되어 퇴사 했습니다.

당시 '수습종료' 로 사직서를 썻는데 이것 때문에 부당해고 인정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혹시 소명 가능할까요?

==

  • 수습종료 통보 후 당일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으며 법률자문을 받을 수 없었음.

  • 사직서 작성 협조 안하면 향후 실업급여, 경력증명서 발급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거절할 수 없었음.(강압은 없었음)

  • 먼저 부서장이 수습종료 통보를 해서 이미 확정된줄 알았고 그 후 인사담당자가 사직서 쓰라고 하는건 이미 진행된 수습종료에서 형식적인 절차인줄 알았음.

  • 부서장에게 재직 의사를 밝혔지만 부서장을 그대로 진행함. 구두로 말한거라 증거는 없음.

  • 통보받은 당일 "부서장에게 퇴사 통보 받았다, 재직의사 밝혔지만 퇴사 진행된다." 는 사실을 동료 직원에게 말하고 고충을 토로한 메신저 기록은 있음.

  • 회사에서 수습평가 결과와 수습종료 통보를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을 받아 강제로 작성하는 사정 등이 어렵다면

    적어주신 내용이 증명이 되더라도 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재했느냐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수습기간 만료로 퇴사"라고만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나,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사직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