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유연한돌고래60
유연한돌고래60

개인사업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70세가 넘었고 식당을 하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아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될까요?

아버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만 가능한건가요?

부모님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할지도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종합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신다면 연간 소득(수익-비용)은 100만원은 초과할 것이므로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부모님의 의료비는 질문자님이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보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속(부모)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적용가능하여 사업자의 경우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