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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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힘진최입니다.
네, 88번 지문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외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 줄의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인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200만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 200만원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88번 지문의 마지막 줄은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을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