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폐업신고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작년 9월 가게를 폐업을 하였고 그 이후로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되어있구요
전 직장인이고 와이프건강보험을 피부양자로 등재 할려고 하니 소득이 있다고 반려되었는데 언제 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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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합니다. 따라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내주시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 경에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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