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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목마른태양새123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작년 9월 가게를 폐업을 하였고 그 이후로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되어있구요
전 직장인이고 와이프건강보험을 피부양자로 등재 할려고 하니 소득이 있다고 반려되었는데 언제 쯤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합니다. 따라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내주시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 경에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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