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폐업후에 국민연금 가입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과외때문에 사업자 가입을 하셨는데 수입이 없으셔서 다시 폐업하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수입이 있었고 올해는 수입이 없는데 올해 폐업신고를 하고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수입이 없는데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는 내년 5월에 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하며,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2. 올해 수입이 전혀 없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