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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독특한바다꿩195
개인사업자인데 곧 폐업 예정입니다.
직원을 써서 사대보험이 들어가고 있는데 폐업하면 일단 국민연금이 탈퇴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가게를 작게 하고싶어하셔서 폐업 이후에 제 앞으로 사업자를 새롭게 내는 것을 고민중인데 폐업 후 개업 기간이 짧을 경우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국민연금이 탈퇴된게 다시 이어져서 들어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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