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상장된 자산이 아닌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국외자산 즉 해외상장거래소에 상장된 ETF나 해외주식은 모두 국외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경우엔 250만원만 기본공제가 되며 그 이상 초과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2%전부 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국내거래소에 상장된 기초자산이 해외자산 ETF는 국내에서 상장된 자산이므로 국외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22%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50%이상의 기초자산이 해외주식이나 해외자산 파생상품등이라면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가되며 이경우 매도시 15.4%가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해외자산은 매도시에는 별다른 세금이 없고 추후에 양도소득세를 내는것이지 22%의 세금이 붙고 다시 15%차감되고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다음년도에 종합소득신고시에 22%의 세금을 자신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ISA계좌는 절세계좌이고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초과시에는 9.9%가 절세형으로 과세가 되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자나 배당소득만 해당되는것이며, 증권거래세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ISA는 해외상장된 자산을 살수가 없고 오직 국내에서 상장된 자산이나 국내에서 판매가 되는 펀드나 리츠와 같은 자산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주식은 소수점은 결국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국외자산을 매매하는것이고 결국 장점은 소액만 있을때 소액으로 적립식투자를 할때가 유용한것이며 특별히 장점이나 혜택이 있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