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연체문제로 카드사에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대법원에 나의사건 검색해보니 열람에 와있더라구요 도달기준으로 14일이내 이의제기신청 할려고 하는데요 도달확인은 송달문서확인 으로 검색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진행내역을 보면 도달일시를 확인할 수 있어 이를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소송진행현황에 보시면 도달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달 일자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