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연체문제로 카드사에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대법원에 나의사건 검색해보니 열람에 와있더라구요 도달기준으로 14일이내 이의제기신청 할려고 하는데요 도달확인은 송달문서확인 으로 검색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진행내역을 보면 도달일시를 확인할 수 있어 이를 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소송진행현황에 보시면 도달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달 일자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